저작권 및 DMCA 정책

시행일: 2026년 7월 23일

neurimi.kr 블로그(이하 “블로그”)는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고로슬래그 미분말, 건설재료 및 관련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운영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대한민국 「저작권법」 및 필요한 경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에 따라 저작권 침해 신고를 처리합니다.

제1조 블로그 콘텐츠의 저작권

블로그 운영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작한 다음 콘텐츠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블로그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1. 포틀랜드 시멘트 및 건설재료 관련 게시글
  2. 기술해설 및 분석자료
  3. 표, 도표, 그래프 및 계산자료
  4.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사진과 이미지
  5. 블로그의 편집 구성 및 독창적인 표현
  6. 그 밖에 블로그 운영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인용, 교육, 연구, 보도 또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블로그 운영자의 사전 허락 없이 콘텐츠를 복제·배포·전송·수정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2조 허용되는 이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블로그 콘텐츠의 일부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용 목적이 비평, 연구, 교육, 보도 또는 정보 전달 등 정당한 목적일 것
  2. 인용 부분과 작성자의 콘텐츠가 명확하게 구분될 것
  3. 필요한 최소 범위만 인용할 것
  4. 출처로 “neurimi.kr”과 해당 게시물의 주소를 명확하게 표시할 것
  5. 원문의 취지나 내용을 왜곡하지 않을 것
  6. 인용한 콘텐츠를 독립적인 상품이나 유료자료로 판매하지 않을 것

게시물 전체를 복사하여 다른 블로그, 카페, 웹사이트, SNS 또는 문서에 게시하는 행위는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조 금지되는 이용

블로그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게시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무단 복제하는 행위
  2. 블로그의 사진, 이미지, 표 또는 그래프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3. 블로그 콘텐츠를 자동 수집하여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4. 블로그 콘텐츠를 전자책, 보고서, 교육자료 또는 유료 콘텐츠로 판매하는 행위
  5. 출처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6. 콘텐츠를 수정·편집하여 원래 의미를 왜곡하는 행위
  7. 블로그 콘텐츠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나 상업적 데이터베이스로 무단 수집하는 행위
  8. 블로그의 명칭, 로고 또는 콘텐츠를 이용하여 공식적인 제휴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제4조 제3자 저작물

블로그 게시물에는 설명, 비평, 교육 또는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3자의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제조사 또는 기관의 제품 이미지
  2. 기술자료 및 시험성적서의 일부
  3. 논문, 보고서 및 보도자료의 일부
  4.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
  5. 인용 또는 이용이 허용된 사진과 도표
  6. 외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 또는 임베드 콘텐츠

제3자 자료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블로그 운영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출처를 표시합니다.

블로그에 포함된 자료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삭제 또는 이용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이나 명칭
  2. 신고자의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3.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원저작물의 명칭과 설명
  4. 원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또는 증빙자료
  5. 침해 콘텐츠가 게시된 블로그의 정확한 페이지 주소
  6.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7. 해당 이용이 저작권자,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다는 선의의 진술
  8. 신고서에 기재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진술
  9. 신고자가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10. 신고자의 실제 서명 또는 전자서명

단순히 “내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내용만으로는 해당 콘텐츠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침해 게시물의 정확한 주소와 침해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제6조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처

저작권 침해 및 DMCA 관련 신고는 다음 연락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neurimi.kr 블로그 운영자
  • 블로그: neurimi.kr
  • 이메일: [lsgok39@naver.com]

이메일 제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 – 침해 게시물 제목 또는 주소

제7조 신고 처리 절차

블로그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내용과 필수정보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침해가 주장된 콘텐츠와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3.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4.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임시로 비공개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해당 콘텐츠를 작성하거나 제공한 사람에게 신고 사실과 조치 내용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6. 신고가 불완전하거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7. 법원의 결정 또는 관계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나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블로그 운영자가 신고 대상 콘텐츠를 임시 삭제하거나 차단한 것은 해당 콘텐츠가 최종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법적으로 확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8조 이의신청 및 복구 요청

자신이 작성하거나 제공한 콘텐츠가 착오 또는 잘못된 식별로 삭제·차단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2.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3.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된 콘텐츠의 설명
  4. 삭제되기 전 콘텐츠가 게시되어 있던 정확한 주소
  5. 해당 콘텐츠가 착오 또는 잘못된 식별로 삭제되었다는 선의의 진술
  6. 신청인이 콘텐츠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 또는 증빙자료
  7. 신청서 내용이 정확하다는 진술
  8. 신청인의 실제 서명 또는 전자서명

미국 DMCA에 따른 공식적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관할권에 동의하고, 최초 신고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콘텐츠 복구

유효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블로그 운영자는 최초 신고자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미국 DMCA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최초 신고자가 법원에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간에 따라 콘텐츠가 복구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 정한 복제·전송 중단 및 재개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0조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블로그는 반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게시하는 이용자의 댓글 또는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침해의 정도와 반복성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댓글 또는 게시물 삭제
  2. 댓글 작성 제한
  3. 접근 차단
  4. 관련 계정 또는 IP의 이용 제한
  5. 관계기관 신고 또는 법적 대응

제11조 허위 신고 및 권리남용

저작권 침해 사실이 없음에도 타인의 정당한 콘텐츠를 삭제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 또는 이의신청자가 고의로 허위정보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왜곡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기타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신고를 처리하지 않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침해 콘텐츠의 정확한 주소가 없는 신고
  2. 저작권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신고
  3. 개인적인 불만이나 명예훼손 문제를 저작권 문제로 신고한 경우
  4. 상표권, 특허권 또는 개인정보 문제를 저작권 침해로 신고한 경우
  5. 자동화된 방식으로 대량 제출된 불명확한 신고
  6. 경쟁업체나 제3자의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기 위한 신고

제12조 기술정보 및 사실 자체에 관한 안내

시멘트의 화학조성, KS 규격의 수치, 시험방법, 공공 통계, 일반적인 공학 공식과 같이 단순한 사실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대상과 표현의 보호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정리한 문장, 설명, 표, 그래프, 사진 및 편집 구성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의 기술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작성자, 원자료 및 적용 규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13조 외부 링크

블로그에는 제3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부 웹사이트의 콘텐츠와 저작권 정책은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이며, 블로그 운영자는 외부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또는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외부 링크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로 직접 연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주소와 사유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정책의 변경

본 정책은 관련 법령, 블로그 운영방식 또는 저작권 신고 처리절차의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과 시행일을 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부칙

본 저작권 및 DMCA 정책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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